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의 군인연금 복무기간 합산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퇴직한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할 때 종전 재직기간 합산을 허용하지만 별정우체국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도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별정우체국 근무 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직역연금 간 형평성이 높아지고 퇴직자의 연금 수급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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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