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2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 연금도 양육비 채권 집행을 위해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인연금을 특정 경우를 빼고 압류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양육비 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어요.
양육비 채권 집행을 위해 군인연금도 압류 대상으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의 다른 법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6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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