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재판 기록 송부를 요청할 때 법원이 즉시 응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에 필요한 재판 기록 송부 요청이 제한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최근 탄핵심판에서 기록 송부 지연으로 절차에 차질이 생겼고, 2026년 3월부터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돼요.
법원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부가 직접 기록 송부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원의 협력의무를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신속해져요.
- 법원의 협력의무가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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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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