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6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위헌 판단을 일부만 적용하는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헌법재판의 결정 형식과 문장 형태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변형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생기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변형결정의 기속력(다른 법원이 따라야 하는 의무)을 명확히 인정하고, 특히 헌법소원에서의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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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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