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5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비법조인도 참여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헌법재판관은 특정 대학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실무 경력자로만 구성됩니다.

동질화된 가치관이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의 상한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변호사 자격 없는 법률학교수나 헌법 가치 실현에 헌신한 명망 있는 전문가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더 다양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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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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