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 확대하고 위헌결정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수적 규범통제를 '법률'에만 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실무는 행정규칙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합니다.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 확대하고,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령등에 대한 위헌결정 근거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하위 법령에 대해서도 부수적 규범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법안

헌법재판소법 관련 법안 7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6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