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이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정해 놨어요.
선거로 다시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파면 결정 후 5년 동안 공무원 임용과 선거 출마 모두가 불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탄핵제도의 실효성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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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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