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3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가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을 본회의 투표 대신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위원을 본회의에서만 선임하도록 규정해 비회기 중에는 선임이 불가능해요.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긴급하거나 시의성 있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위원 선임 방식을 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 지방분권의 실질화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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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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