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형감축경로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정하되 제조업 기반과 기술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결정했어요.
다만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목표를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2050년까지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산업 여건을 고려해 그보다 낮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제조업 기반과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경로보다 낮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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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