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8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학과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유권자 2천 명 이상이 요청하면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읍·면·동마다 1개 사전투표소만 설치하고 추가 설치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요.
산업단지와 대학캠퍼스에 많은 직원과 학생이 있어도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가 불가능해 투표 편의가 떨어져요.
대학·산업단지 등에서 통근하는 선거인 2천 명 이상이 요청하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직장·학교 근처에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어요.
- 투표율 제고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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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