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7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특수교육교원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교원의 업무 과중과 특수교육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시책과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특수교육교원의 업무가 경감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질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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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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