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의안번호 2218429 · 제안 · 제안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2026년 지방선거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정하고, 일부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정하는 개정이에요.
지역구 시·도의원 총정수를 729명에서 754명으로,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를 2,978명에서 3,003명으로 각각 25명 늘립니다.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는 지역구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올리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이번 선거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 후보자비방죄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빠지고, 예비후보자는 포함됩니다.
-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가 삭제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가 추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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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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