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6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변론준비절차를 의무화하고 초기증거조사를 도입하며 문서제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소송에서 상대적 강자인 국가·기업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약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요.
문서제출명령의 소극적 운용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론준비절차를 의무화하고 초기증거조사를 도입하며 문서제출 규정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증거의 구조적 편중이 해결됩니다.
- 사법정의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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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