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방사 시 동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야생생물 복원·방사 과정의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미흡해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중심 운영이나 관리 부실로 개체 폐사나 부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물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등을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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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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