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방사 시 동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야생생물 복원·방사 과정의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미흡해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중심 운영이나 관리 부실로 개체 폐사나 부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물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등을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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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4 접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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