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식지 훼손은 야생생물 멸종의 주요 원인이에요.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지정하지만 서식지에 대한 지정 근거가 없어 보호가 미흡했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함께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4 접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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