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68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생태계 교란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에만 초점을 두고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동물도 유해야생동물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생태계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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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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