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품에 대해 자연상태 포획·채취품과 동일한 허가 관리를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허가 없이 가공·유통이 가능하지만, 유통이 상업 목적 이용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커요.
인공증식 야생생물도 자연상태와 동일하게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인공증식 여부와 관계없이 학술 연구나 보호·증식·복원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방사·이식·양도·양수·가공·보관을 허가 대상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 관리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4 접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