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8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옥외집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예외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신고의무 위반 처벌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결정했어요.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조화가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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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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