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0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 정지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워요.
현행 법에서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퇴직한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게 할 유인이 부족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를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필요한 의료인을 더 쉽게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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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