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부담금 징수 서류 송달 절차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단이 부담금 징수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때 주소 불명 등으로 서류 송달이 어려워요.
징수 절차가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해서 대체 송달 방안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공단의 부담금 징수 서류 송달이 효율화돼요.
-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다른 법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