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1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연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 적용제외로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 지원이 없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예전과 달리 비자발적 퇴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이른 나이 퇴직을 개선해 연금 간 형평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실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다른 법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