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3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복무기간 합산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퇴직한 공무원·군인·직원이 교직원으로 근무할 때 종전 재직기간 합산을 허용하지만 별정우체국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도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별정우체국 근무 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직역연금 간 형평성이 높아지고 퇴직자의 연금 수급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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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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