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6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용 전 기간제교원 근무 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 업무를 수행하지만, 근무 기간이 연금산정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행법은 재직기간 계산에 기간제교원 근무 기간을 포함할 근거가 없었어요.

임용 전 기간제교원 근무 기간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서 연금 수급 형평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기간제교원의 경력이 정당하게 인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다른 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