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적용하지 않아요.
유사한 근로 환경의 교원과 사무직원 간 복지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사립학교 자녀 양육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교직원 휴직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 교원과 사무직원 간 복지 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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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