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1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이해관계인도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참가 기회와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심판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빠르고 저렴하게 구제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인근 주민 같은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되거나 이기기 어려우며,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심판에 참가할 기회를 놓치고 있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부족해요.
거부 처분 재결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가 주민에게 더 잘 알리도록 하며, 위원회 구성을 재조정하고 의견을 낸 위원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 행정심판 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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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