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을 청구인으로만 한정해서, 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요.
경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행정심판을 포기하게 돼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제 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 단계부터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행정심판법의 다른 법안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7 접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4 접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0 접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