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을 청구인으로만 한정해서, 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요.

경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행정심판을 포기하게 돼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제 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 단계부터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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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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