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2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아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해요.

통과되면

  • 행정심판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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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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