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심판의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술심리를 신청한 모든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각 행정심판위원회 청사에 출석해야 해요.
먼 거리에서 출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구술심리의 접근성이 떨어져요.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행정심판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지고 국민의 권리 구제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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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