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상급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시·도지사가 속한 행정청을 기속(따르도록 강제)해요. 그런데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또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보통 시장이나 도지사인데, 이렇게 되면 정당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자치사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인용재결에 대해 처분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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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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