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0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 규정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행정심판법은 재결서의 공개 범위나 비공개 절차 규정이 없다.

각 행정심판기구의 재결서 공개 여부가 제각각이며, 일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복사 규정에 준하여 재결서 공개 절차와 비밀보호 예외를 정한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잘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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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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