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7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수리·철거를 지원하고, 노후 설비 정보를 심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과 '설치'에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요.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패널 같은 노후 설비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요.

노후 설비의 안전 검사·수리·교체·철거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설비 안전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이용 안전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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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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