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3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여 의사 인력 공급 불균형을 더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인구 분포, 의료인력, 의료기관 수 등을 평가해요.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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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