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은퇴한 의사를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건복지부가 은퇴한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제도가 불안정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지적돼요.

보건복지부가 은퇴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체계를 법에 마련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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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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