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5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재 지원 체계만으로는 의료 공백을 채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국가가 소아과, 산부인과 등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고려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해소되게 됩니다.
- 국민 보건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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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