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5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재 지원 체계만으로는 의료 공백을 채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국가가 소아과, 산부인과 등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고려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이 해소되게 됩니다.
  • 국민 보건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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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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