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6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의료 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별 의료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공공의료기관이 더 빠르게 설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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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