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필수의료 기관 확충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법이 부족합니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자체가 하면서 공공병원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의무화하며, 공공의료기관 설립·확충 심의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필수의료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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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