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0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준수 노력에 대해 제재를 감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기업들이 법령의 문언을 단순히 이행하는데 그쳐 내부통제가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융소비자 보호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준수 유인이 부족해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며, 준수 노력에 대해 제재를 감경해요.
통과되면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발적 준수 유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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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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