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90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례시 지정 기준을 확대하여 인구감소 지역도 인구 20만 이상이면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례시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돼 있어요.

인구감소 지역은 특례시가 될 수 없어 시민 편의 증진과 복지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우려가 있어요.

인구감소 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도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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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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