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8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출입과 하역을 위한 별도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화물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 출입로 폭·높이와 하역 공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 때문에 화물자동차가 부설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거나 하역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화물자동차의 크기와 하역 작업을 고려한 별도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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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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