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명시해 책임을 강화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위법행위가 처벌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요.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없어서 민간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공공 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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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