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선형감축경로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정하되 에너지 위기 등에는 더 낮게 조정할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결정했어요.
다만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경직된 목표는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되,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감축목표를 경로보다 낮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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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