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선형감축경로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정하되 에너지 위기 등에는 더 낮게 조정할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결정했어요.

다만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경직된 목표는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되,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감축목표를 경로보다 낮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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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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