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9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관리비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면 입주자대표 입후보 자격을 2년간 박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2년간 입주자대표 입후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관리비 횡령·배임으로 벌금을 받아도 입주자대표 자격 제한이 없어서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횡령·배임 등 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확정일부터 2년간 입주자대표 입후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입주자대표의 책임 자각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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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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