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권유 콘텐츠 유통방지 의무를 추가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만 유통방지 조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나 구매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도 관련 정보는 유통방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내용도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조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국내대리인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성착취 콘텐츠 유통이 더 적극적으로 방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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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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