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5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실태조사와 낚시접근권 보장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약 1천만 명이고 이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돼요.
그런데 장애인의 낚시 이용 편의 시설 확대 등 접근권 보장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낚시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에 장애인 낚시접근권 보장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 조성이 계획에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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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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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