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낚시어선 음주운항 처벌을 해상교통안전법처럼 총톤수·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은 지금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해상교통 전반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를 구분해 처벌하는데, 법마다 기준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낚시어선 음주운항 처벌을 총톤수·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5톤 미만 어선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낚시어선 음주운항 처벌이 해상교통안전법과 같은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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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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