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2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낚시 인구 1천만 명 중 약 29만 명(2.9%)이 장애인인데, 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 참여가 반영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 낚시 및 관련 산업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낚시 참여가 활성화되고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다른 법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수정가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