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6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낚시터업을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이전의 행정제재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낚시터업을 넘겨받으면 종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돼요.
그런데 양도인이 제재 사실을 고의로 숨기면 선의의 양수인이 예측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청은 제재 이력을 비공개로 관리해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낚시터업 양수인이 이전 행정제재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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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