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6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낚시터업을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이전의 행정제재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낚시터업을 넘겨받으면 종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돼요.

그런데 양도인이 제재 사실을 고의로 숨기면 선의의 양수인이 예측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청은 제재 이력을 비공개로 관리해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낚시터업 양수인이 이전 행정제재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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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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