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4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선적항 관할 수역에 한정하고 무분별한 하선을 방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시·도 관할 수역으로 정하고, 연접한 지역에서는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지역의 낚시어선업자가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제주시 추자도에 내려보내면서 쓰레기 투기, 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낚시어선의 영업범위에 선적항 관할 수역에 연접한 다른 지역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낚시어선의 영업 범위가 명확해지고, 무분별한 하선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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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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