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3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낚시 위험 지역에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낚시 활동 중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갯바위·방파제 등에서 추락·고립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많습니다.

현행법은 위험 지역 안내나 구명조끼 착용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위험 표시·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 낚시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낚시 중 안전사고가 감소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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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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