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20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수단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현행법의 손해배상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시킬 수단이 부족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강제할 방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바로 중지시킬 임시중지명령과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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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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